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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추구하는 변론으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운다

법률사무소 강성 박강훈 대표변호사 | 2025년 0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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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강성(대표변호사 박강훈)은 이를 명심한 채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한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대리하는 등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에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여념이 없는 법률사무소 강성 박강훈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강성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은 박강훈 대표변호사와 동료 변호사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혼, 민사 대여금, 물품 대금 소송, 임대차 소송, 형사 사기 고소, 성범죄, 스토킹, 교통사고/음주 운전,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사무소 강성은 환경 보호, 인권 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계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익과 정의 추구를 위한 다양한 변론을 진행하며 사회의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의뢰인의 권익 보호 및 실현을 넘어 사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률사무소 강성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시절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한국보건의료재단 징계위원 등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사무소 강성은 ‘2024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베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 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 이슈인 사건 맡아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시도를 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행태이기에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게 박강훈 대표변호사의 견해다. 또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이고, 내란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건이기에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국민이 구성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고발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피력하고 있다.

“고발인 단체에서 수사기관에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데, 수사 범위에 관한 논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면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로 고발하는 이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홍남표 창원시장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현재 드러나는 여러 녹음 파일, 강혜경 씨 진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 메시지 등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상통하고 의사 결합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게 법리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공모 관계로 의의 해 고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대리하고 있기에 이에 관한 윤 대통령의 여러 행위와 관련된 제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제1조에 부합하는 행보로 사회 정의 실현 및 공익 추구에 일조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헌신할 것

박강훈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겠다는 자세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변호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변호사의 기본적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정의에 부합하는 변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여 변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해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볼 수 없는 사실관계의 핵심을 뚜렷하게 바라봄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유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법률사무소 강성 박강훈 대표변호사. 향후 법률사무소 강성이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비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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