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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소송으로 규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 2014년 10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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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처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공단은 지난 4월 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처장 신영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이 WHO/WPRO와 함께 공동좌장을 맡는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하여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의 흡연 피해,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하여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표를 했다. 프록터 교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중들을 어떻게 기망해 왔으며,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를 상세히 알려줄 것이며 그 내용을 통해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고 경고할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는 국내 담배회사들의 내부자료
다음으로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 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디노블이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미 하원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의회 청문회, 이른바 ‘왁스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지를 담배회사의 내부 자료와 전 담배회사 직원의 목소리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담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와 함께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밀준수서약에 묶여 있던 빅터 디노블로 하여금 청문회 증언이 가능하도록 했던 미국 의회와 비교하였다.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과정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1998년도에 미국 주정부들과 담배회사들 간에 거액의 보상합의(MSA: Master Settlement Agreement)가 체결되었지만 이는 조정에 불과하며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미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글래디스 케슬러(Gladys Kessler)판사는 무려 1,7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문에는 담배회사들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전 연방정부 법무 담당 검사가 바로 유뱅스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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